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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총리 “대기업·정규직 특정노조가 기득권 지키려 사실 왜곡”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긴급 간담회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노동개혁 현장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총리는 “대타협 파기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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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황 총리, 한파·폭설에 철저·신속대응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기록적인 한파와 서남해안 폭설피해와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한파와 폭설관련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한파와 폭설을 맞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노후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상황점검 및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해 도서 산간 지역의 폭설로 인한 고립주민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과 공항 체류객에 대해서도 특별수송대책과 여객 편의제공 및 지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안전운항 확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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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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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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